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제도 종합 분석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불가피하게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 제도는 안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제도의 법적 근거, 자격요건, 역할 및 최근 변화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법적 정의와 근거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제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5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은 법적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대리자가 임시적인 대체 역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자와 보조자의 차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대리자 외에도 보조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이 둘은 종종 혼동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자:
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임시로 안전관리자 대신 일하는 자
자체 선임으로 서류를 보관해야 함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만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
보조자:
다수의 제조소등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두었을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사람
안전관리자 선임 시 명시되어야 함
안전관리자와 동시에 일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역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방서 등의 점검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실무교육(4시간) 또는 강습교육(약 4일) 중 하나를 이수한 자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팀장, 조장, 반장, 직책과장 등 관리감독자
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안전관리자가 부재시 최소한의 안전 관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리자 지정 방법 및 실무적 고려사항
대리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임서가 있어야 하며, 예방규정 작성 대상 사업장은 예방규정에 반영하거나, 별도 소방계획서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대리자 지정 양식은 법정 양식이 없으나, 위험물안전관리자와 대리자가 명확히 매칭되어 있어야 함
한 명이 여러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동시에 여러 명의 안전관리자를 대리할 수는 없음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역할과 책임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 시 취급일지 작성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기록·보존
위험물 취급 관련 작업의 안전에 관한 감독 수행
대리자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정책 변화와 강화되는 대리자 제도
최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소방청은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특례적용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정책 변화의 배경
소방청 주관 출입·검사에서 다수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가 교대조 운영 등 정기적·반복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 부적합한 대리자 운영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56곳, 2024년에도 4곳의 업소가 이와 관련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강화되는 자격요건
소방청의 특례적용 지침에 따르면, 대리자가 교대근무 등으로 정기적·반복적으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강화된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직위이면서 동시에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 또는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3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으며 실무교육을 1회 이상 수료한 자
유사 제조소등의 운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청은 2025년 하반기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강화된 기준이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교대근무 사업장의 실무적 대응 방안
24시간 운영되는 교대근무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상 문제점
현행 규정상 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에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교대근무 체계에서 정기적·반복적으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본래 대리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
교대근무 시설의 경우 각 교대조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3교대의 경우 안전관리자 3명 선임)
불가피하게 대리자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이수를 지원
대리자 선임 시 명확한 문서화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 유지
결론 및 제언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제도는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정기적·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소방청에서는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리자와 보조자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운영
교대근무 체계에서는 가능한 각 교대조별 안전관리자 선임 고려
강화되는 자격요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적격자 확보 및 교육 강화
안전관리자와 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정기적 교육 실시
위험물 취급의 안전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관련 제도의 적법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